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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 신청

by 존재하자 2022. 12. 13.

요즈음 재택부업으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등을 이용한

통신판매업을 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봤을 통신판매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통신판매업 등록을 위해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기도 하지만

세무서 방문 없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누구나 손쉽게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는 방법을 포스팅하겠습니다.

 

1. 국세청 홈텍스 접속 후 신청 

메인화면에서 신청/제출란

사업자등록 간편 신청(개인)-통신판매업을 클릭 합니다.

요즘 통신판매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 신청란이

별도로 생겼습니다.

①신청/제출 ②사업자등록간편신청-통신판매업

 

2. 인적 사항 입력

위 사진의 사업자등록신청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인적 사항 입력란

자동 생성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후

휴대전화 번호 입력/국제 정보문자수신 동의란 동의 (이메일 입력 선택사항)

인적사항 입력

 

3. 사업장 정보입력란

상호명 / 개업일자 정하시고

주소지 동일 여부는 집으로 사업장을 하신다면

여 란을 선택하시면 주소가 자동 생성됩니다.

집이 아닌 별도의 사업장 주소가 있다면 임차한 사업장 정보 입력 후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정보입력

 

4. 업종 선택

업종 입력/수정 클릭

제일 상단의 업종 코드 525101 도매 및 소매업 선택하여 

업종 등록을 클릭합니다.

(사업설명은 인터넷 쇼핑몰 운영이라고 작성)

업종선택

 

5. 사업자 유형 선택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연 매출 8천만 원 이하라면 간이과세자,

그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를 선택합니다

업종선택 확인 및 사업자 유형 선택

 

이제 막 쇼핑몰을 운영할 예정이시라면 무리하지 마시고

간이과세자로 선택하여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하였다면 보통은 다음날 사업자등록 완료 문자가 오게 되어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으로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 절차를 간단히 포스팅 하였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세무서에 연락하며

필요한 서류(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등) 확인 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쇼핑몰 잘 운영하시고 대박 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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